순천광양축협,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 고체연료 시설 41억지원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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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4-11-22 14:55본문
▲첫째줄 맨 오른쪽 이성기 순천광양축협 조합장
순천광양축협,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 고체연료 시설 41억지원사업 선정
-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 소똥 발전소 연료로 사용,자동차 110만대 분 온실가스 감축 효과
순천광양축협(조합장 이성기)은 지난 9월 농식품부가 공모한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4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분 고체연료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160만톤/년)를 감축한다는 계획으로 환경부는 올해 3월 고체연료 보조원료 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농식품부는 같은 해 6월 남부발전 시험연소 등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활성화를 추진했다. 양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남부발전에서 가축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형 산업체 수요를 확보했다.
*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량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125.2g/km) 기준(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환경부) 및 2023년 기준 자동차 주행거리(비사업용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31km/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토대로 분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안병우, 이하 농협)와 함께 11월 8일 오후 농협카드 본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지난 8일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는 이성기 조합장을 비롯해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및 농축협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분 고체연료의 활용 확대를 위해 각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대부분의 가축분은 퇴비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거나 하천 인근에 적치된 퇴비가 유출되어 녹조를 유발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반해, 우분을 고체연료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녹조 예방과 같은 환경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협약기관들은 2030년까지 고체연료의 일일 사용량을 4000톤으로 확대하고, 생산시설 확충 및 수요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연간 승용차 114만 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약 160톤)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질 개선과 녹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기 순천광양축협 조합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축산 농가들이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며, 가축분뇨처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가축분 고체연료화 생산시설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