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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남정옥 의원,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제·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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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696회 작성일 19-11-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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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남정옥 의원,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제·개정 촉구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 남정옥 의원은 22일 순천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제·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정옥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 10,000건 이상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약 12,000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당했으며 34명이 사망했다고 밝히면서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등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시작인 해인이법의 경우, 어린이가 위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 누구나 어린이를 신속하게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업무 관련 부처가 나뉘어 있다는 문제 등으로 37개월 넘게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인이법이외에 하준이법’(주차장 사고 예방 및 실효적 대책 마련 법안), 한음이법(특수학교 통학차량 CCTV 설치 법안)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해 어린이 시설 내 응급조치 의무규정 마련,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 차량 내 안전확인장치 설치 등 어린이 안전체계 강화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남 의원은 국회가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과 국회가 계류 중인 어린이 생명안전에 관한 제·개정 법률안을 신속히 심의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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