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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 환경미화원 부당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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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19-11-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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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

의원자료 요구에 관한 5분 발언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 김미애 의원은 27일 제2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원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청소자원과 근무실태와 관련하여, 운전직 공무원과 일부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이 근무지이탈 및 부당근무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황에 대한 꾸준한 제보와 민원이 있었으며 관련 부서와 이 문제에 대한 상황파악과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최근 왕지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방문한 결과, 정규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2명의 운전직 공무원을 제외한 누구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과 순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근로시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 할 수 없다라는 복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으며, 불법적으로 추가근무 수당마저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부서는 이번 문제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설명은 커녕,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마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관련 부서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사무와 관련한 것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오히려 순천시민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부서에서 의원이 요구한 근무자의 근무지이탈과 관련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할 것과 순천시가 근무지 이탈 및 부당 근무수당 수령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앞에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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