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협회 선거인명단 허위 보고, 순천예총 부정선거로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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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24-04-01 17:48본문
▲새로운 회장임기에 맞춰 임원진을 구성하기로한 회의내용
순천○○협회 선거인명단 허위 보고
순천예총 부정선거로 확대 논란!
- 총회 없이 새로운 선거인명단 통보 논란
- 협회장, “협회 내 모든 인사는 회장의 고유 영역” 주장
- 회원들, “인사권 회장 있지만 임원 확정 후, 총회보고 해야”
순천예총을 구성하고 있는 순천○○협회가 24년 치렀던 순천예총 선거인명단에 총회보고 없이 회장 임의대로 명단을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예총의 선거 방식은 8개 단체가 5명씩 협회별 선거인단(대의원)을 예총회장 선거전에 제출하여 선거를 치르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대의원 확정 방식은 협회별 내부 규정에 따르며 대개 현) 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해당협회장은 "다른 협회와 달리 우리 협회는 회장에게 인사권한이 있다. 통보역시 회장이 정해서 하면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원들에 따르면 “예총에 대의원 명단을 보내기 전 총회에서 보고된 명단이거나 새로운 총회를 통해 확정된 명단을 예총 선관위에 통보해야 하지만 현) 감사를 부회장으로 직함을 바꾸어 통보하고 관례로 대의원이었던 상임부회장도 대의원 명단에 넣지 않았다.”라면서“지난 1월 24일 회의에서 4월 30일이 회장의 임기라서 신규 임원 추천안은 새로운 회장이 되면 그때 추천받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협회 소속 한 회원은 “그런데도 지난 2월 초에 열린 순천예총선거에 현임원이 아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회장이 새로운 직함과 회원을 대의원으로 추천하여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다”라며“기존 임원 명단 중 대의원으로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회원들의 주장은 예총회장과 맞물린 협회 회장의 임기가 4월 말이라서 5월 1일 이후 새롭게 임명된 회장에게 임원 선출 권한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해당 협회는 2024년 4월 30일 제23대 전국지회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회장신청을 접수받는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협회 회원들은 자칫 이번 허위 통보 논란이 허위 대의원 명단으로 인한 순천예총부정선거 논란으로 확대될까 전전긍긍 하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