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 현수막 고의 훼손 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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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24-04-03 13:20본문
국민의힘, 선거 현수막 고의 훼손 경찰 수사의뢰
-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방해 행위 묵과 안돼
- 공직선거법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순천 국민의힘은 잦은 선거 현수막 훼손에 경찰 및 선관위에 신고했다.
국민의 힘 이세은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김형석 거리현수막이 훼손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라면서"사실 거리현수막 훼손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 거리현수막 훼손에 대해 선관위와 경찰서에 적극 신고하려 했지만 김형석 후보는 '순천시민을 신고하는것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신고를 보류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방해하는 거리현수막 훼손에 대해 더이상 두고볼 수 없어,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순천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라면서"김형석 선거사무소는 거리현수막 훼손과 선거방해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라고 수사의뢰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와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및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