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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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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19-10-1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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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2019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 등 심의 ­

 

순천시는 지난 14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2019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4110필지와 의견제출토지 1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검증을 거쳐 의결하였으며, 처리 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1031일부터 122일까지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의 과세자료,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된다정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연중 상담을 받고 있다고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전문지식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061-749-5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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