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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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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569회 작성일 19-09-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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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사전예방

  - 9.16.부터 10.31.까지 상습·반복 체불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장영조)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 감독은 올해 초에 수립한 정기 근로 감독 계획에 따라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1년간 여수고용노동지청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되어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37개 사업장이다.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업(44.3%), 제조업(16.9%)에서 발생하고

    * 업종별 현황: ▲건설업(44.3%), ▲제조업(16.9%), ▲도소매·음식 숙박업(6.4%), ▲병원업(5.6%), ▲기타(26.8%)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79.8%)을 차지하는 등 취약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 규모별 현황: ▲5인 미만(40.3%), ▲5~30인 미만(39.5%), ▲30~50인 미만(8%), ▲50~100인 미만(7.2%), ▲100인 이상(5%)


이번 감독은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에 걸쳐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소재 사업장 3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 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장영조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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