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패신고자 보상금 최대 20억 지급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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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19-09-16 18:09본문
순천시, 부패신고자 보상금 최대 20억 지급 조례 제정
- 부패신고 활성화를 신고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 -
순천시(시장 허석)는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해 9월 16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 근절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예산의 부정편취,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루어지고 직접적으로 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보상금 2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 오거나 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7월 12일 제정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강령」에 포함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예방 및 불이익 구제절차도 이번 조례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부자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순천시 공무원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명시함은 물론,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표창·인사상 가점부여 등을 통해 승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고, 부패사건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보호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 제정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각종 보조금·출연금 등 예산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이익은 모두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이자와 함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함께 부과된다. 이 경우에도 조례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보호조치와 함께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원리에 따른 자정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며 “순천시 재정을 편취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금 20억 원, 포상금 2억 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