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사 전경 및 선암사 승선교4일부터 순천 송광사∙선암사 등 사찰문화재 61년 만에 무료 관람 - 전라남도 13개 사찰 해당, 전국 최대- 문화재보호법 개정, 입장료감면분 국가지원 419억 원 확보- 조계종∙태고종 공동 징수 선암사 포함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등이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4일 무료입장으로 전환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같은 해 징수가 시작됐으며 약 61년 만에 면제로 전환된 것이다. 종교∙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암사와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절에 이날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 개선을 위해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감면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람료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정부 예산은 419억 원이 확보돼 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에서는 여수 흥국사·향일암, 순천 송광사·선암사, 곡성 태안사, 구례 화엄사·천은사·연곡사, 화순 운주사, 강진 무위사, 해남 대흥사, 영암 도갑사, 장성 백양사 등 13개 사찰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원 사찰 대상에서 제외된 곡성 도림사는 문화재청과 추가 지원을 협의하고 있다. 전남 외 지역별로 경북 13, 강원 7, 충남 7, 전북 7, 경기 4, 대구 3, 경남 6, 충북 2, 부산 1, 인천 1, 울산 1개소 등이다. 전남은 경북과 함께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