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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현수막 수난, 당선 전∙후 법 적용 어떻게 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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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2,207회 작성일 22-03-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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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현수막 수난, 당선 전후 법 적용 어떻게 다르나?

 

- 후보 시절 낙서 공직선거법 위반

- 당선 후 낙서 재물손괴

 

윤석열 현수막이 이래저래 낙서로 수난을 겪고 있다.

 

후보시절 후보자 현수막 낙서범은 하루만에 잡혔고 범인은 70대 노인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7일경 낙서가 발견된 조곡교 현수막은 국민의힘 관계자에 의해 즉시 경찰에 신고되었다.

 

그렇다면 당선 전후에 적용 법은 어떻게 다를까?

 

후보자 시절에는 엄격하게 특별법인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고, 선거가 끝난후에는 일반 형법인 재물손괴죄를 적용 받는다.

 

/사진 : 이종철


▶관련기사 : [포토뉴스] 낙서로 얼룩진 선거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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