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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법제처에 여순사건법 대통령령 제정 위해 선제적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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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803회 작성일 21-10-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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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법제처에 여순사건법 대통령령 제정 위해 선제적 협조 요청

 

이강섭 법제처장, “선제적으로 돕겠다

 

소 의원, 법 통과 후 첫 추념식 참석 못해 안타까운 심정 밝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강섭 법제처장에게 여수ㆍ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의 대통령령 제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소 의원은 이 날 미리 준비한 법제처 국정감사 질의를 하기에 앞서, “오늘이 1019일 여순사건이 발발한 날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총리께서도 추념식에 참석하셨다고 전하며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다.

 

 

이어서 제가 대표발의한 여순사건법이 73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 전까지 대통령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행안부가 준비 중인 대통령령에 대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제처가 대통령령 제정과정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강섭 처장은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선제적으로 돕겠다고 흔쾌히 약속했다. 또한 이 처장은 소 의원에게 여순사건법 통과 후 법률안 공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시 법안 설명을 직접 했던 인연을 상기하면서 73년의 한을 풀 수 있는 여순사건법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였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법이 통과된 후 처음 열리는 추념식에 국감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추념사를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하여 추념식 현장에서는 소 의원의 추념사가 대독되었다.

 

 

여순사건법은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 차례 발의가 되었으나 20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다. 소 의원은 이러한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지 1년도 안 돼 행안위와 법사위에서는 여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시킨 바 있다.

 

 

현재 행안부는 대통령령안을 마련 중이며, 11월 초까지 내부결제를 마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경과하면 법제처 심사 후 공포하게 된다.

 

행안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22.1.21일에 맞춰 시행령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법의 대통령령이 모법의 역사적 의미와 취지, 희생자와 유족들의 뜻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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