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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법원 휴면공탁금 국고귀속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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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787회 작성일 21-09-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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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법원 휴면공탁금 국고귀속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복수의 환급 계좌 기재, 시효 연장 등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매년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휴면공탁금을 국민에게 돌려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지난 8일 열린 법사위 결산 소위에서 소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탁금의 국고 귀속액은 2016년 약 882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10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에 비하여 19.6% 증가한 것이며, 2021년 국고귀속원금의 이자만 해도 141억원에 이른다.  


법원은 현재 공탁금 국고 귀속 감소 사업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 공탁금 권리자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출급·회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큰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결산 소위에서 소 의원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매년 발생하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나. 국민들에게는 백만원도 큰 돈인데 천억 단위까지 증가하고 있다”며, “계속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차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예 그렇습니다”라며 인정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환급 계좌나 우편 통보 말고 환급용 계좌를 3개 이상 기재하도록 하는 등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주시라.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며 대안을 찾을 것을 당부했고, 김 차장은 “휴면공탁금을 금융연합회에서 알 수 있게 해놓았는데도 그렇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법원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좀 더 치열하게 방법을 찾아주시라”며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 : 소병철의원실 


참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탁금 국고귀속 현황>

 

국고귀속 연도

국고귀속 건수

국고귀속 원금

국고귀속 이자

국고귀속 총액

2016

44,454

71,406,627,829

16,854,492,718

88,261,120,547

2017

35,671

78,310,074,470

17,139,626,799

95,449,701,269

2018

29,373

79,609,766,662

16,077,220,568

95,686,987,230

2019

29,738

89,738,162,849

16,455,859,664

106,194,022,513

2020

31,583

87,917,023,163

14,682,660,148

102,599,683,311

2021

32,902

91,423,707,163

14,134,749,306

105,558,456,469

 2021. 7. 31. 기준 (공탁금 국고귀속은 「공탁규칙」 62조에 따라 다음  1 20일까지  1 시행하므로 2021 7월까지의 통계가 2021 전체 통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대법원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소위심사 답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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