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민생·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지역 현안·국가 비전 아우르는총 60건 법안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22-01-01 13:47본문
소병철 의원,
민생·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지역 현안·국가 비전 아우르는총 60건 법안 대표 발의
(20년 8건, 21년 52건)
9건 본회의 통과(20년 1건, 21년 8건)입법 성과 밝혀
「여순사건법」, 「순천만정원박람회법」, 「감염병예방법」,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등 굵직한 입법 돋보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임기 시작부터 올해까지 약 1년 7개월의 입법 성과를 밝혔다.
소 의원은 2020년에는 제정법인 여순사건법의 발의와 통과에 주력하기 위해 8건(제정법안 1건, 개정법률안 7건)의 법안만 발의하였으나, 2021년에는 52건(제정법안 4건, 개정법률안 48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민생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지역 현안, 국가 비전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법안 총 60건을 대표 발의했으며, 그 중 9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중에는 특히「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제정법, 이하 「여순사건법」),「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제정법, 이하 「순천만정원박람회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하 「감염병예방법」),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제정법, 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등이 눈길을 끈다.
2020년에 발의한 법안 중에는 공수처 발족 후속 법안으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킨 「변호사법」개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법안으로 수사경력자료 삭제 이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법」총 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여순사건법」은 20년 동안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법이 발의된 지 1년도 안 되어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3년의 피맺힌 한을 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소 의원은 희생자 규모 등 진상규명의 윤곽이 드러나면 국가의 배·보상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1월 21일 위 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까지 꼼꼼히 챙기는 모습이다.
2021년에 발의한 법안 중에는 「소상공인기본법」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소상공인2법」)이 ▲ 영업손실 보상, ▲ 제한조치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무 명시, ▲ 제한조치·피해규모에 따른 지원 부분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적용대상 범죄를 기준식으로 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군대 내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하도록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이 군사법원의 관할 축소 부분을 반영한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2021년 2월에 발의하여 7월 본회의를 통과한「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을 두어 박람회 실행과 사후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2013년 첫 박람회 이래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변화한 정원문화와 정원에 대한 인식, 기대역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데 주력했다.「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정원을 치유‧힐링의 공간으로 규정하고 2033년 A1급 대규모 박람회 유치까지 내다보고 순천 경제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어 12월에는 「순천만정원박람회법」과 연계하여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하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소 의원은 현재 계류 중인 35건의 법안 중 주요법안으로 「감염병예방법」, 「폐기물관리법」,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지목했다.
「감염병예방법」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아 ▲ 백신 부작용 관련 진료‧회복에 필요한 비용 선지급 ▲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 ▲ 인과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경우면 모두 피해지원 ▲ 휴업손실과 생활지원 추가 등을 골자로 한 ‘포괄적 펜데믹 보상‧지원법’이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지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구체화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한 법안으로, 환경미화원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예외를 둘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소 의원은 전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선제적·체계적·종합적인 범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