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조례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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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856회 작성일 21-11-15 18:22본문
순천시의회,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위한 간담회 열려
-발의 김미연 의원, "농어촌인력 부족문제 해결 순천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해야!"
지난 11일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남정옥)에서는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순천시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순천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여성농민회, 낙안배영농조합법인, 낙한․황전 재배농가 및 순천시 농업정책과가 함께 참석해, 조례안을 발의한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력 수급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생산력을 증대하고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를 한 김미연 의원은 "순천시처럼 농어촌 경제비중이 높은 도시는 해마다 인력 수급 문제로 농어업 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라면서"조례가 통과되면 전문기관에서 인력수급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게되어 순천의 농어업 경쟁력을 한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것이다."라고 말했다.
남정옥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제257회 2차 정례회 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직전 임시회때 유관기관등의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보류된바 있다.
사진 : 순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