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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기부실적 반영 계약제도 전국 첫 도입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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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1-11-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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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실적 반영 계약제도 전국 첫 도입

- 전남개발공사, 매출액의 0.04%(누적액) 기부한 기업, 가산점 1점 부여

- ’21.8월 행안부 승인, 오룡지구 조경공사(160억원) 낙찰자 선정 시 적용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철신)가 전국 최초로 사회공헌 기부실적이 높은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계약 기준을 마련해 1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호평을 받고 있다.

  1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시설공사 3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계약의 경우 현행 신인도 평가에 기업이익 사회환원 노력도 항목을 신설하여 직전연도 매출액의 0.04%(누적액)를 사회 소외계층에 기부한 기업에게 최대 1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전남개발공사가 전국 공기업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기부실적 반영 계약제도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금월 발주예정인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조경공사(공사비 160억원)에 첫 적용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이 계약제도를 사회적 가치 혁신 우수사례로 제안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공공조달 계약과정에 사회적 가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부실적 비율 및 신인도 배점 상향 등 타 공공기관에 파급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8년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 및 기부실적을 반영한 계약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1단계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시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기업에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2단계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 시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이 계약금액의 1%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약 180개 업체가 9천만원을 기부했다.

  김철신 사장은 “이번에 3단계로 도입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계약제도를 통해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 전남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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