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법원 휴면공탁금 국고귀속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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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838회 작성일 21-09-10 11:11본문
소병철의원,
법원 휴면공탁금 국고귀속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복수의 환급 계좌 기재, 시효 연장 등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매년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휴면공탁금을 국민에게 돌려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지난 8일 열린 법사위 결산 소위에서 소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탁금의 국고 귀속액은 2016년 약 882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10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에 비하여 19.6% 증가한 것이며, 2021년 국고귀속원금의 이자만 해도 141억원에 이른다.
법원은 현재 공탁금 국고 귀속 감소 사업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 공탁금 권리자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출급·회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큰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결산 소위에서 소 의원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매년 발생하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나. 국민들에게는 백만원도 큰 돈인데 천억 단위까지 증가하고 있다”며, “계속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차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예 그렇습니다”라며 인정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환급 계좌나 우편 통보 말고 환급용 계좌를 3개 이상 기재하도록 하는 등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주시라.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며 대안을 찾을 것을 당부했고, 김 차장은 “휴면공탁금을 금융연합회에서 알 수 있게 해놓았는데도 그렇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법원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좀 더 치열하게 방법을 찾아주시라”며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 : 소병철의원실
참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탁금 국고귀속 현황>
국고귀속 연도 | 국고귀속 건수 | 국고귀속 원금 | 국고귀속 이자 | 국고귀속 총액 |
2016년 | 44,454 | 71,406,627,829 | 16,854,492,718 | 88,261,120,547 |
2017년 | 35,671 | 78,310,074,470 | 17,139,626,799 | 95,449,701,269 |
2018년 | 29,373 | 79,609,766,662 | 16,077,220,568 | 95,686,987,230 |
2019년 | 29,738 | 89,738,162,849 | 16,455,859,664 | 106,194,022,513 |
2020년 | 31,583 | 87,917,023,163 | 14,682,660,148 | 102,599,683,311 |
2021년※ | 32,902 | 91,423,707,163 | 14,134,749,306 | 105,558,456,469 |
※ 2021. 7. 31. 기준 (공탁금 국고귀속은 「공탁규칙」 제62조에 따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연 1회 시행하므로 2021년 7월까지의 통계가 2021년 전체 통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대법원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소위심사 답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