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보상- 공인노무사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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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21-08-23 01:25본문
[기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보상- 공인노무사 김정현
많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질병이 바로 난청입니다. 난청은 크게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서 문제가 생기는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난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다양한 원인들 중 소음 작업장에서 노출로 인해 소리를 감지하는 부위들에 이상이 생긴 경우를 소음성 난청이라 하고, 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대해 대한청각학회에서는 75dB 이하의 소음으로는 청력 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소음성 난청은 80dB 이상(지하철, 버스, 도로,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수치), 근로복지공단의 규정에 의하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발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 보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소음 작업장에서 노출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며,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청력 손실 혹은 난청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병력들이 없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이에 관련한 병력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니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게 되는데, 소음성 난청의 경우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전제하에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는 특별진찰을 실시할 병원을 선택하게 하여 3번의 진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 장해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된 장해 정도에 따라 규정된 급수로 결정하게 됩니다. 장해 등급은 제4급부터 제14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 많은 근로자들은 소음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소음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겪고 있는 소음성 난청이 보상 가능한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소음성 난청의 보상 시효는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진단 받은 시점’이 되기 때문에 퇴직자분들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흔히 퇴직 후 고령이 되어 노인성 난청으로 간주하여 보상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 역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음성 난청 인정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의 음량을 크게 키우고, 주변에 소음이 있으면 상대방과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 제철소, 조선소, 중공업 등 소음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곳에서 오랜기간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퇴직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보상을 받으면 추후 보청기 착용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 후 근로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경력 -
(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 고문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 자문
(사)한국진폐재해자협회 자문
(사)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
(현)노무법인승인순천호남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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