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철강업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병 어떻게 보상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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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21-04-20 11:08본문
철강업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병 어떻게 보상받나?
- 공인노무사 김정현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고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산업 중 하나인 철강산업은 핵심 기초소재산업으로 국내에 약 2,126개의 사업장과 약 10만 6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출처: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20).
그리하여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중요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철강산업의 현장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관절의 굽힘, 비틀기, 팔뻗기, 오르내리기, 무릎 꿇기, 쪼그리기 등과 같은 팔, 다리, 허리, 목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이 동작들은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몸에 무리가 되지 않지만, 장시간·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당 부위의 상병이 발병하고 악화되어 직업병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철강업 근로자들의 경우 많은 현장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업무 환경 속에서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철강업 근로자들의 경우 어깨, 무릎, 허리, 목 모든 부위에서 근골격계 질병을 호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철강산업의 직종으로 용접원, 제관원, 단조원, 주조원, 금형원, 판금원 등이 있으며, 해당 직종과 관련된 많은 근로자들 역시 위와 같은 근골격계 질병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종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산재법에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부담업무와 더불어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작업,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퇴행성 질병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약 10년 이상 용접원으로 종사하신 경우 위보기 자세, 아래보기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에 부담이 누적된 것이 입증된다면 나이에 따른 퇴행성질병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표적인 철강산업의 현장인 제철소에서의 산업 재해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경우 간단한 절차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질병의 경우 신체부담업무를 입증하고 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기간 동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추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수에 따라 장해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은 신체부담업무에 대한 입증과 그 관련성을 인정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보상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경력 -
(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 고문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 자문
(사)한국진폐재해자협회 자문
(사)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
(현)노무법인승인순천호남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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