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근 도의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 해결방안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1,088회 작성일 21-03-17 18:08본문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감사를 진행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4)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동의 어린이집 임대료와 아파트 내 관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가 개입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올바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오하근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동 내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에 어려움 있다”며, “보육서비스 하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보육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하근 의원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으로서 순천 신대지구 E1부지의 주상복합 건축 관련 주민반대 민원 등과 순천 선월지구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