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국회 행안위에 여순사건 유족 탄원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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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21-02-18 16:30본문
소병철 의원, 국회 행안위에 여순사건 유족 탄원서 전달
- 2월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확정
“73년간 방치된 역사의 아픔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여순사건은 발생한지 올해로 73년을 맞는다. 그간 국회에서는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후 지난 12월 7일 첫 공청회가 열리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당대표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튿날인 11일에는 순천을 방문해 여순항쟁탑을 참배하고 유족들과 특별법 통과를 위한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여순사건 특별법’으로 과거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세우겠습니다.”고 방명록을 작성하여 특별법의 2월 중 늦어도 3월초 국회 통과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구체적인 행동의 결실을 맺어주길 바라는 유족들이 탄원서를 모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 전달식에는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과 김승남, 김회재, 서동용, 주철현 의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인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 여순사건 유족연합회 이규종 회장,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 박소정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소 의원은“오늘 전달한 탄원서에 서명하신 유족분들이 총 721분이다. 그만큼 남아계신 유족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73년간 방치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당대표께서도 2차례에 걸쳐 특별법의 2월 통과를 말씀하셨다. 꼭 이번 2월 국회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나라가 제대로 마음의 보상을 하지도 못하고, 마음의 위로도 하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잃어버린 세월이 기셨다. 저희 국회도 좀 많이 늦었다.”며, “제가 행안위원장 있을 때 아픔 받은 고통을 규명하고, 치료하고 죄송하단 말씀드려서 위안을 할 수 있게, 후손에게 빛을 밝힐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이 법안 만들기 위해 고생하셨던 분들이 여기 다 계신다. 한 분, 한 분 계속 찾아오시고, 법안 제정을 위해 이렇게 정성 가득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을 뵌 적이 없다. 너무 심려하지 마셨으면 한다. 잘 될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도당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은“우리 서영교 위원장님과 한병도 간사님 믿고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잘 될 거라고 믿는다. ”고 말했다.
이규종 유족연합회 회장은“16대 국회 때부터 뜻을 전달해왔다. 73년 세월 동안 수없이 탄원서도 제출했고, 몇 번이나 국회를 방문했었다. 그런데 소위원회까지 올라온 것이 21대가 처음이다. 공청회도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저희는 이제 바라는 것이 없다. 법안에도 배ㆍ보상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뺐다. 오직 법안이 통과되어 꼭 진상을 규명할 수 있기만을 유족들은 바란다.”고 전달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오는 22일(월)에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 의원은 1소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신속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로 회부된다. 소 의원은 최대한 심사일정을 빠르게 진행해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