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선도자 역할· 권력기관 분권화 주문박 후보자, “적극적 검·경 협력을 위한 기구 설치, 수사기관 내부 민주적 운영원리 혁신, 권한 분산 추진”의지 밝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이뤄진 권력기관 개편과 새로운 형사사법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주문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과거 청문회 때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매번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70여년 만에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 정착을 위해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이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을 확인하는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며 운을 뗐다. 오후 주질의에서 소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역할로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선구자 역할, ▲권력기관 개편의 후속작업으로서 각 기관의 민주적 조직운영 원리 혁신과 분권화 등 2개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다. 먼저 이번 정부 들어 공수처 신설,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발족,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특칙 폐지 등 70년 만에 거대한 대변혁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수사기관들의 전문성ㆍ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도ㆍ감독의 역할과 함께 ▲과거 체제보다 국민들이 강화된 인권보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인권감독관으로서의 역할, 두 가지를 강조했다. 동시에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롭게 대두될 다양한 문제에 대해 조직구조나 인력배치, 업무처리절차 등을 철저히 대비해줄 것 역시 주문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큰 틀에서의 권력기관 구조개편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기관의 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등 과거의 조직문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면서, 민주적 조직운영 원리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 의원은 “검사는‘단독관청’이라 부르며 수사와 사건처리에 독립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상부는 통일된 사건처리 기준이나 수사의 공정성 준수 등의 범위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인 수사 착수,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권과 비례원칙을 도외시하고, 수사 종결 여부 등에 대해서까지 상부, 상급처, 검찰총장 등이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에 대해서도“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하지 못한 상태이고, 청장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국수본 발족, 수사개시·종결권까지 보유하게 되었는데 조직 내부의 권한 분산 등, 사법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지에 대해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에 대해선 “중복된 수사 대상의 이첩 요구권과 관련해서 기존 수사기관과 합리적 권한조정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소 의원의 이러한 질의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는 적극 동감을 표시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많은 우려가 있다. 각 수사기관간 충돌, 혹은 여러 가지 공백이 생길까 두렵다. 무엇보다 검ㆍ경이 상당기간 동안 수사를 협력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공백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협력기구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협력기구의 신설 의지를 밝혔다. 소 의원이 제기한 분권화에 대해서도 “저 역시 오랜 기간 관심을 가져온 사안이고 취임하게 된다면 검찰총장에게 맡겨진 제왕적 총장의 권한을, 고검을 비롯해 지검 관청 검사들에게 상당 부분 이임하는 등 검찰 내부 권한의 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 권한의 확실한 분산, 고검·지검·지청에 권한의 대폭적인 위임 등 대대적인 권한 분산과 분권화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