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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부패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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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555회 작성일 21-01-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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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부패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 의원, “시민의 공공기관 견제 기능 강화해야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그리고 이로 인해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 요구되어 청구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감사청구 착수현황>자료에 따르면감사 착수율이 약 11%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 의원은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조건을 대폭 완화시켰다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정 운영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독립적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입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 통과 후에도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원과도 수시로 의견교환을 해 온 알려졌으며김정호김종민백혜련신정훈안호영양향자이광재이장섭임호선장경태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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