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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반대위, 풍력발전 조례 ‘철회’ 아닌 ‘보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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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20-12-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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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위 측의 12월 9일 시청앞 기자회견 모습 


풍력발전반대위, 풍력발전 조례 철회아닌 보류규탄

 

-순천 전역 16곳 계측 중, 10곳은 이미 허가

-2km거리 제한은 생명선

-돈 몇 푼에 마을공동체 붕괴 우려

 

순천지역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대책위원회는 16풍력발전시설에 관한 순천시의회 조례 상정 보류에 대한 의견을 통해 순천시의회를 규탄했다.

 

반대위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시 도시계획조례(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0.>)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순천시에 들어설 예정인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1,000m 이상 지역으로서 입지장소 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124)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천지역 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개정한 조례를 1년 만에 한 지역을 위한 누더기 조례로의 재개정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라면서 다음과 같이 사유를 밝혔다.

 

순천지역에는 현재 16기의 풍력발전을 위한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고 10곳에 이미 허가가 난 상황이다. 이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순천시 전역의 문제다. 특정 지역 특정 주민을 위한 조례는 있을 수 없다

 

이격거리 2Km는 한국환경평가연구원에서 풍력발전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권장 거리에 준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거리는 절대 지켜져야 할 생명선인 것이다.

 

주민의 동의라는 수치화될 수 없는 모호함은 업자들의 로비로 순천 관내 타 면과 마을로 확산되어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업자의 돈 몇 푼에 마을공동체가 찬반으로 깨지는 결과가 불 보듯 뻔하다

 

송광면 우산리 산1275필지에 60MW 용량의 풍력단지는 2020120일 산업 통상부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작년 이격거리 2Km 조례개정(2019610) 후에 시간이다 이는 조례상 설립이 불가함에도 허가를 신청한 저의와 배경에 의구심 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며 주장했다.

 

이어, ”1214일 순천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안건 상정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대 여론과 투쟁에 대한 수용인지 시의회 의원들의 풍력발전에 대한 경각심에서 발로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유 여하는 막론하고 철회가 아닌 보류를 선택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또한 추후에 다른 상황으로 재추진하려는 저의가 엿보인 기만행위로 간주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생태수도 순천,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순천, 조상 대대로 물러 받 은 영혼 땅 내 고향을 지키기 위해 순천시의회에서 조례 개악 시도가 단절되는 그날까지 투쟁의 깃발을 내리지 않을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라며 지속적인 반대 움직임을 예고했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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