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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제115회 정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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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732회 작성일 20-10-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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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제115회 정례회 개최

- 2020년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의장 오하근) 제115회 조합회의 정례회를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이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투자유치 분야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 하여 

실시한 결과 총 27건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 투자유치 타깃기업 발굴용역의 내실화, 효율적인 조직운영, 산단개발 촉진을 위한 대책을 주문하였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송산단 토석채취 구간 토석반출에 대하여 청 차원의 제재와 감독 등 특단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하근 조합의장(순천출신 전남도 의원)은 밍타이 광양알루미늄 공장 4자 합의시 순천 해룡주민들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 되었다면서 

4+1형식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균 위원은(광양출신 전남도 의원)은 황금산단은 광양항과 근거리에 있어 입지여건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인근 산단에 비해 개발 및 분양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경제청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이광일 의원(여수출신 전남도 의원)은 화양 주민 민원 발생 요인으로 15년 동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욌다면서 사업 홍보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다.

김갑섭 청장은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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