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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법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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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20-10-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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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법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지적

성범죄장애인대상범죄가정폭력 등의 사건에서 전담재판부 운용 제안

사회학심리학사회복지학 등 전문가 의견 활용 지침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은 오늘(16대구ㆍ부산고등법원 및 이하 각급 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지 감수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 대구지법을 대상으로 최근 울산에서 있었던 존속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겉으로 드러난 사건의 모습은 존속살해지만속에 감춰진 진짜 모습은 40년에 걸친 가정폭력 사건이다이건 가해자가 된 피해자 사건이라며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신중히 고려한 점과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 잘 드러나지만전체적인 판결내용이 법조인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50년 전 부산에서 성폭행에 대해 저항하다가 가해자의 혀 일부를 절단한 최말자씨 사건을 언급하며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재판과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등 법조인의 일반적인 상식이 국민정서와 크게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또한 포항지원과 대구고법에서 판결한 지적장애인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반성한 점합의한 점을 들어 감형을 해줬다며최근 ‘n번방’, ‘W2V(웰컴투비디오)’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성범죄 판결에서 인용된 이 같은 양형사유는 국민정서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들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쌓이고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첫째성범죄·장애인대상범죄·가정폭력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운용,

 

둘째법관의 법조인 시각보다는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등 전문가의 의견이나 지식을 인용하는 것을 상례화하는 등 재판 내용에 간섭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도록 절차적 지침을 만들 것,

 

셋째법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

 

넷째가해자가 된 피해자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한 독일과 같이 우리 법원도 국민정서를 존중하는 판결 선고 필요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소 의원의 대안을 경청한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은좋은 충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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