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난민신청 승소율은0.2%대 억울한 사례 없도록 제도적 지원 뒷받침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20-10-28 16:55본문
소병철의원,
난민신청 승소율은0.2%대 억울한 사례 없도록 제도적 지원 뒷받침해야
“실효적 소송구제 위해 난민면접과정 영상녹화물도 복사허용해야”
최근 7년간 법원의 난민신청 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7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신청자의 원고 승소율은 오히려 5분 1로 줄어들어 0.2%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난민인정 행정소송 처리현황(제1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난민신청 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2,040건으로 2014년 307건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원고 승소율(일부승소 포함)은 1.0%에서 0.2%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고).
난민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고 거절당하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도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게 된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지난 7년간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평균 0.4%로 세계 평균 난민인정률 29.8%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8%에 한참 못 미친다.
한편, 난민면접과정에서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요구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 「난민법」은 제8조 제3항에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열람‧복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면접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녹화물을 복사할 수 있게 하여 난민신청자들의 입증 곤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게 소병철 의원의 지적이다.
소병철 의원은“재판부에서 최선의 노력과 선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구조적으로 소송을 통한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법원은 보다 제도화된 소송구조 또는 국선변호제도의 도입 등으로 억울하게 난민인정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들이 소송과정에서 실효적인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난민면접과정 상의 영상녹화물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 최근 7년간 난민신청 행정소송 처리현황 (제1심)
구분 |
| 처리건수 | 평균 | ||||||||||
| 접수 | 처리 | |||||||||||
| 건수 | 처리
합계 (A) | 각하 | 원고승 (B) | 원고 | 승소율 | 원고패 | 각하 | 판결 | 소취하 | 이송 | 기타 | 일수 |
연도 |
| 명령 | 일부승 (C) | (B+C)/A*100 | 판결 | 기타 | (간주) |
| |||||
2014년 | 425 | 307 | 5 | 3 | - | 1.0% | 235 | 9 | - | 49 | 6 | - | 164.1 |
2015년 | 1,221 | 855 | 38 | 10 | - | 1.2% | 662 | 9 | - | 92 | 33 | 11 | 123 |
2016년 | 3,170 | 2,896 | 72 | 29 | - | 1.0% | 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