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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태 변호사가 낸 공인중개사법 일부 조항 위헌소원, 헌재에서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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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1,030회 작성일 20-10-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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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태 변호사가 낸 공인중개사법 일부 조항 위헌소원, 헌재에서 심판한다.

 

- 공인중개사법 300만 원 이상 선고 등록취소 과도한 처분

- 다른 자격 취소 사유들과 형평성 맞지 않아

- 1027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회부 결정

 

10월 27일 법무법인 ()지평 전남 순천사무소 임형태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낸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신청서가 심판회부 결정이나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10월 12일 법무법인 ()지평 전남 순천사무소 임형태 변호사는 해당 조문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률로 위헌이다.”라며 헌법소원을 제기 했다.

 

임형태 변호사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 38조 제1항 제3호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등록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라면서다른 자격증의 등록취소 사유와 비교해 지나치게 형평을 결여했다.”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형사 재판과 행정처분은 구별돼야 한다."라며 "해당 조문에 따르면 형사 재판 절차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 실질적으로는 형사 재판에서 행정처분까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해당 조문의 경우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청문 절차도 생략되는 데 이는 피해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 액수를 기준으로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사 재판에서라도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해당 조문에는 이 같은 배려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취소 처분의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이고 행정청이 권익을 제한당하는 A 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함에도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 행정청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가 완전히 봉쇄당한 것이며 공무원,변호사,의사 비교해도 과잉 입법을 통해 공인중개사를 현저히 차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형태 변호사는 헌재에서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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