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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헌법재판소,양성평등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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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623회 작성일 20-10-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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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헌법재판소
,양성평등 미흡 지적

 

-3급 이상 13명 중 여성은 단 1명뿐 … 올라갈수록 큰 폭 감소 지적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남 여 = 1 : 16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기관 내 양성평등에 있어선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헌법재판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3명 중 여성 공무원은 단 1(7.7%)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헌재 전체 공무원 320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153명으로 47.8%를 차지했으나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6분의 1로 감소한 것이다이는 법사위 소관 타 기관 중에서 가장 큰 격차이다.

 

또한 육아휴직에서도 양성 간 불평등은 확연히 드러났다소병철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은 연평균 18.8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남성은 연평균 1.2명에 그쳐 16대 1의 비율을 나타냈다사용일수 역시 여성은 평균 493(약 16개월)을 사용하고 있었으나남성의 경우엔 평균 150(약 5개월)에 그쳤다.

 

헌재는 작년 6월 조직원들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자체개혁을 단행하며 헌재 공무원 규칙을 개정해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아울러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첫째 자녀에 한해 최초 1년만 승진에 필요한 연수로 인정했던 것에서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해도 해당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도 육아휴직 사용현황에는 큰 변함이 없었다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민간부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3 정도임을 감안할 때 헌재에서의 육아휴직 남녀 격차는 민간보다 5배 이상 더 심각한 수준이다.

 

소병철 의원은 정부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이로 작년 전체 국가공무원 681,049명 중 345,773(50.8%)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정작 기관 관리자급인 3급 이상 현황과 중앙부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이 8.2%인 것을 보면한국사회가 아직 여성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절실히 보여준다, “특히 헌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오히려 양성평등의 현실이 더 열악하다는 것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헌법재판소가 이론적으로만 헌법질서 수호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솔선수범하여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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