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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공무원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기소율은 1% 미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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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20-10-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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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공무원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기소율은 1% 미만 지적 

-특히 올해 검찰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은 0%,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는 근거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9,429건으로 2010년 10,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직권남용의 경우 기소율은 0.2%에 불과했으며 허위공문서는 1,814건 중 기소율 2.9%, ‘독직폭행’ 876건 중 기소율 0.3%로 다른 범죄유형에서도 기소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뇌물의 경우 570건 중 기소율 14.9%로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2018년 검찰의 전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31.4%인 것에 비하면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제 식구 감싸기는 한층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사건 접수 건수 2,317건 중 기소율은 0%로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기소율도 0.14%에 불과해 일반 공무원보다 스스로에 대한 범죄에 더욱 관대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소병철 의원은국민을 위한 봉사를 소임으로 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일탈을 저지르면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이라며도덕적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현행법상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 스스로를 감시하지 못하는 만큼 공수처를 설치해 검사들의셀프 면죄부를 차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최근의라임 사건에서도 검사들의 향응 등 비리를 은폐해 왔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지기추상(持己秋霜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의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야 국민들이 신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참고1] 최근 10년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

구분

접수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율

2010

10,667

573

169

7.0%

2011

6,482

366

102

7.2%

2012

6,560

360

43

6.1%

2013

9,066

259

44

3.3%

2014

7,688

344

52

5.2%

2015

7,885

248

33

3.6%

2016

9,394

270

26

3.2%

2017

13,367

299

39

2.5%

2018

18,406

137

35

0.9%

2019

19,429

147

30

0.9%

2020.8

13,359

79

6

0.6%

 

구분

접수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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