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대법원 국정감사 “예측가능한 영장발부 기준 마련해야” 감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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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20-10-08 17:26본문
소병철 의원,대법원 국정감사 “예측가능한 영장발부 기준 마련해야” 감사 지적
-사법개혁 국민 눈높이 맞아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7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을 회복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소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사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아니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사례에 대한 통계가 집계되어야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관련 통계를 집계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국회에서 지속된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형량의 강화를 하고 있지만, 정작 법원에서 판결은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라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사법연수원장 등 법관 양성기관장에게 법관 양성ㆍ교육제도의 혁신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국민들이 사법개혁에 바라는 것은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는 법관, 전관예우가 없는 재판 등”이라며, “교과 내용의 8~90%가 법적 지식전문성 함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금의 교육과정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장이 세미나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원장의 답변이 실망스럽다.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사법에 대한 수요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법관의 영장발부 기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신 구속과 같은 영장발급인데,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준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인신구속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데 어떤 기준도 없이 영장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법원행정처장이 “내부 기준은 없으며, 양형기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법원이 생각하는 정의가 정의가 아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가 정의다. 일례로 검찰도 폭행사건 기간에 따른 벌금기준이 있다. 이런 기준을 통해 국민은 재판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장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나? 영장재판이 영장담당판사의 재량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공개하여 국민들이 어떤 기준에서 영장이 발부되고 기각되는지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은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소 의원이 문제제기한 영장발부에 대한 기준 확립과 내용공개에 대해서 김남국, 김종민 의원 등도 동의하는 발언을 해 객관적인 영장발부 기준 설정에 힘을 보태었다.
소 의원은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0월 26일까지 헌법재판소, 법제처, 법무부, 각급 법원 및 검찰청 등을 국정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