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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역학조사 방해 등 공무방해 급증 엄정한 처벌로 국민 안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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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574회 작성일 20-10-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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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 역학조사 방해 등 공무방해 급증 엄정한 처벌로 국민 안전 지켜야
-허위 양형자료로 법원 기망하는 행위 죄에 상응한 처벌 강구해야 


 

 

최근 10년 간 공무방해에 관한 죄와 관련해 접수 건수는 70% 증가한 반면 51%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심 형사공판 형법범 사건 중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해 접수된 건수는 8,760건으로 2010년 5,155건에 비해 약 70% 늘어났다(표 참고).

 

이에 반해 집행유예로 처리된 비율은 2010년 31%에서 2019년 50%로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원 판결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제기된 바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이 국민적인 비판을 받으며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달 24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청구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소병철 의원은최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러 온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팔을 움켜지며 난동을 부리거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과 접촉자를 숨기는 등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집행 방해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며 법원의 엄정한 제재를 통해 국민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근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나타난 새로운 양상이 성범죄로 재판 중인 피의자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여성단체에 기부금을 후원하고 감형이 참작되면 후원을 끊거나 형량이 안 줄면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등 감형꼼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으며“‘웰컴 투 비디오사건의 손모씨처럼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의 허위 양형자료나 대필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처럼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1)

구분

접수건수

처리건수(인원수)

연도별

(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집행유예비율

재산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죄

이송

 

 

(재산형)

결정등

2010

5,155

5,605

595

1,613

31%

2,657

-

62

54

624

2011

5,000

5,058

534

1,492

30%

2,307

-

48

42

635

2012

4,987

4,910

596

1,300

26%

2,337

-

55

54

568

2013

5,242

5,034

603

1,283

24%

2,506

-

34

44

564

2014

10,396

8,772

916

3,844

37%

3,451

-

43

43

475

2015

10,065

10,231

968

5,117

51%

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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