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검찰 상대 “과도한 출정조사는 인권침해, ‘접견조사’를 원칙 개선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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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677회 작성일 20-10-12 20:03본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검찰청 출정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청 전체 출정조사 횟수는 2015년 101,356건에서 2019년 70,047건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소환을 한 수용자 수는 2015년 33,962명에서 2019년 30,446명으로 크게 줄진 않았다.
특히 2015년부터 2020.8월까지 50회 이상 출정조사를 한 수용자는 총 233명이었는데, 수용자 A씨는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안양지청 등 9개의 검찰청 관서에서 총 726회를, 수용자 B씨는 6개의 관서에서 691회를, 수용자 C는 두 개 관서에서만 333번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중에서는 한 관서에서만 100회 이상 부른 수용자들도 7명이 있었다.
이러한 무분별한 출정조사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법무부장관 직속의 <인권수사 제도개선 TF(팀장:검찰국장)>에서는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수용자 총 693명을 대상으로 출정조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방안에는 참고인인 수용자가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만 소환조사를 허용하고,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한 사건관계인을 10회 이상(참고인은 5회 이상) 조사한 사건에 대해선 인권감독관의 정기점검을 실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용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보를 얻기 위한 압박조사는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 수용자를 3일에 한 번 소환해 출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 외 다른 목적이 있거나 사실상 조사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법무부가 인권수사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참고인인 수용자가 출석을 원할 때 소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수용자의 불리한 지위를 고려했을 때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크다. 참고인 조사 시엔 ‘접견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출정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지금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 최근 5년간(2015년~2020.8월) 검찰청 출석조사 현황
연도 | 전체출정 | 검찰청 출석조사 횟수 | 검찰청 출석조사 인원 | 인당 평균 검찰청 출석횟수* |
2015 | 338,782건 | 101,356 건 (29.9%) | 33,962 건 | 3 회 |
2016 | 354,166건 | 103,676 건 (29.3%) | 35,173 건 | 2.9 회 |
2017 | 331,972건 | 90,062 건 (27.1%) | 32,494 건 | 2.8 회 |
2018 | 287,691건 | 72,547 건 (25.2%) | 28,867 건 | 2.5 회 |
2019 | 277,003건 | 70,047 건 (25.3%) | 30,446 건 | 2.3 회 |
2020.8 | - | 33,542 건 (%) | 17,509 건 | 1.9 회 |
[참고] 2015년~2019년 전국 교정시설 공무상 접견(수사접견 등) 현황
구 분 (건) | 평균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전 체 | 54,470 | 52,335 | 54,051 | 54,113 | 52,859 | 58,993 |
경찰 방문조사 | 49,754 (91.5%) | 47,552 | 48,980 | 48,835 | 49,451 | 53,953 |
검찰 방문조사 (검사직접방문) | 46(3.3) (0.86%) | 36(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