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국가 재심사건에 배상명령 도입 검토해야” 배상명령신청, 81년 도입 이래 최초 1만건 돌파작년 한 해만 5천여 건 증가 … 전년 대비 증가폭 역대 ‘최대’ 작년 한 해 배상명령신청 건수가 1만4,873건으로 집계돼 1981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배상명령 신청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는 4,342건에 불과하던 신청 건수가 2019년에는 14,873건으로 3.4배 증가했다. 이는 2018년의 9,826건에 비해 5,047건이나 증가한 수치로서 전년 대비 증가폭으로도 역대 최대다.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피해배상을 명하는 재판으로서 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배상명령제도는 제도가 도입된 후 26년만인 2007년에야 처음 6천 건을 넘겼을 만큼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신청대상이 형법상의 일부 범죄로만 국한되어 있고, ▲배상의 범위 역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합의된 손해배상액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절차에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보니 손배액 산정의 어려움이나 재판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한 재판부의 심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배상명령 신청대상이 되는 범죄유형을 더 확대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도 더 넓히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배상명령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심사건의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오랜 인고의 세월을 거쳐 겨우 무죄판결을 받아낸 후에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또다시 재판정에 나가 입증을 하고 상처를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러한 재심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배상명령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2010년~2019년 배상명령 신청 및 처리현황연도접수건수전년대비증감치처리건수계인용인용률기각기타배상명령액(원)2010년4,342 4,1421,38633.5%2,286470102,337,941,4402011년5,803+1,4615,1271,59831.2%3,01351664,799,903,9712012년6,438+6356,2562,25436.0%3,03396962,316,341,6392013년6,688+2506,1961,97331.8%3,573650108,160,344,8562014년5,901-7876,0121,84330.7%3,684485132,584,820,4762015년6,799+8986,1761,82029.5%3,96239466,284,607,1192016년9,245+2,4468,8872,27825.6%6,21139861,007,012,7342017년8,181-1,0648,1252,75833.9%4,97439358,192,749,5202018년9,826+1,6458,9143,69941.5%4,82039553,147,532,1552019년14,873+5,04713,5986,25446.0%6,95738763,018,016,089 [관련 법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