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의원, 조례 개정 통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근거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878회 작성일 20-10-05 16:47본문
김병권 의원, 조례 개정 통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근거 마련
- 순천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안 통과
- 코로나 등 영업피해 보호받게끔 제도적 정비
- 김병권(대표)∙나안수∙이현재 의원 개정안 발의
지난 9월 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 및 재난 등 피해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지원조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최근 코로나 등의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순천시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대표 발의한 김병원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반영한 것이다.”라면서“순천시도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있었던 만큼 입법지원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6년 정철균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지원조례에 “제6조의2(소상공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선제적 예방ㆍ대비ㆍ대응과 함께 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는 김병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안수, 이현재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