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사 지을 때 입지위원회 의무적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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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1,550회 작성일 20-09-28 18:35본문
순천시, 청사 지을 때 입지위원회 의무적 거쳐야!
- 서정진 의원 전국최초 발의
- 낙안면 사태 반면교사
- 지역갈등 줄이고 지역자치 역량 강화 차원
지난 8월 19일 서정진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읍·면·동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4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순천시에 공공건물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서정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내 조그만 시설을 짓더라도 갈등이 존재해 왔다. 이번 기회에 읍·면·동 청사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공정성 및 민주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주민 복지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최적의 장소에 읍·면·동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로 못받는 것이다.”라며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낙안면생활문화센터 위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지역내 갈등으로 심화되었고 결국 전국최초 공모형 면장이 사퇴라는 결과로 이어져 이런 갈등 관계를 최소화해보자는 취지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해석이다.
조례에 따르면 안건이 발생하면 지역구 시의원 및 읍·면·동 주민대표 5명 이내, 청사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 그 밖에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3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