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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2월 7일 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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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25-01-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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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27일 까지 접수

 

- 3월 조기 지급

··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대상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 작성 접수

 

전라남도는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27일까지 신청받아 민생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3월께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농··임업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 신청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농··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서 20241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해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3월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2025년은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전년보다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며 농어민 공익수당이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농··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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