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순천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대상 운영중지 행정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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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1,132회 작성일 20-08-25 21:02본문
순천시·순천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대상 운영중지 행정명령 시행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은 8월 25일(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8월 25일부터 상황 해제 시까지 관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교습(운영)행위를 중단해야한다.
순천교육지원청은(교육장 이길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여러차례 휴원을 강력 권고한 바 있다. 이에 8월 25일 행정명령 시행 전 관내 학원 및 교습소 휴원참여율은 76%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최근 짧은 기간 내 확진자 수의 기하급수적 증가율과 검사진행중인 시민 또한 천명이 넘어 그 위험성을 감지하고 순천교육지원청은 순천시청에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순천시 학원연합회와 협의하여 학원, 독서실,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중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길훈은 “허석 순천시장이 순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를 팬데믹 버금가는 위기 상황이라 말씀하신 것을 보았다. 교육지원청 역시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공교육 뿐만 아니라 사교육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정명령 기간인 8월 25일부터 상황 해지 시까지 운영을 중단하지 않은 학원, 독서실, 교습소는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