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 역학조사 방해 등 공무방해 급증 엄정한 처벌로 국민 안전 지켜야-허위 양형자료로 법원 기망하는 행위 죄에 상응한 처벌 강구해야 최근 10년 간 공무방해에 관한 죄와 관련해 접수 건수는 70% 증가한 반면 51%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심 형사공판 형법범 사건 중‘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건수는 8,760건으로 2010년 5,155건에 비해 약 70% 늘어났다(표 참고). 이에 반해 집행유예로 처리된 비율은 2010년 31%에서 2019년 50%로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원 판결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제기된 바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이 국민적인 비판을 받으며‘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달 24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청구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소병철 의원은“최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러 온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팔을 움켜지며 난동을 부리거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과 접촉자를 숨기는 등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집행 방해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며 “법원의 엄정한 제재를 통해 국민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근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나타난 새로운 양상이 성범죄로 재판 중인 피의자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여성단체에 기부금을 후원하고 감형이 참작되면 후원을 끊거나 형량이 안 줄면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등 감형꼼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으며“‘웰컴 투 비디오’사건의 손모씨처럼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의 허위 양형자료나 대필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처럼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심)구분접수건수처리건수(인원수)연도별(인원수)합계자유형집행유예집행유예비율재산형집행유예선고유예무죄이송 (재산형)결정등2010년5,1555,6055951,61331%2,657-62546242011년5,0005,0585341,49230%2,307-48426352012년4,9874,9105961,30026%2,337-55545682013년5,2425,0346031,28324%2,506-34445642014년10,3968,7729163,84437%3,451-43434752015년10,06510,2319685,11751%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