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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도의원,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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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656회 작성일 20-06-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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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도의원,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교육지원 대상 ‘학교→학교와 학생’으로 확대 시행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라남도의 교육지원 대상을 현행 ‘각급 학교’에서 ‘학교와 학생’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국제경쟁력 제고, 우수인재 양성과 같은 교육지원 사업별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 투자 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교육사업이 종료되고 지원금을 정산한 결과 잔액이 발생할 때에는 지원금 사용 잔액을 반납하도록 신설하였다. 


임종기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급한 사안” 이라며 “전남도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42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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