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장숙희 의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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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1,255회 작성일 20-06-03 00:32본문
순천시의회 장숙희 의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안 발의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는 2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장숙희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전국에 공사 중단으로 인해 장기 방치 된 건축물은 322곳으로,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으로 도심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면서 장기 방치 건축물 또한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가 가능하지만, 준공 이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대형 건축물은 정비할 마땅한 근거 법령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이 적극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순천시의회는 2018년 11월,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제명을 개정할 것 ▲‘적용대상 건축물’에 ‘공사 준공 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방치된 건축물’을 포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