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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 알기쉬운 선거정보 문답풀이 - 거소투표·재외선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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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737회 작성일 20-03-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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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소투표·재외선거 제도

 

1.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324()부터 328()5일 동안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국 구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의 장에게 3 28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4. 재외선거 제도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가 2007628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재외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5.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국외에 거주 및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6. 재외투표소 투표일은?

41일부터 46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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