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 생활안정비 25억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1,323회 작성일 20-03-05 19:08본문
순천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 생활안정비 25억 지원
순천시, 순천시의회 ‘순천형 긴급 생활안정비 지원’ 공동 담화문 발표 -
순천시는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 25억 원을 투입, 긴급 생활안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 생활안정비 지원은 순천시(허석 순천시장)와 순천시의회(서정진 의장)가 긴급회동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이 아닌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근거는 ‘순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조례’로 지원대상은 2월 28일 주민등록상 순천시 거주 시민 중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비정규 노동자 등으로 실직, 폐업, 휴업 등 생계위협에 처한 가구다.
선정기준은 2020년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재산 1억1천8백 만 원이하, 금융‧현금 1천만 원 이하 가구이며,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하고 주택청약저축과 보장성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한다.
이번 선정기준은 코로나19 사태 회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신청은 신분증을 소지한 대상자 및 관계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또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내용이 사실임을 약속하는 서약서에 서명이 필요하다. 조사 및 대상자 결정은 신청서류 확인 일로부터 8~10일이 소요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지원기준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이며, 현금 대신 순천사랑상품권을 총 2회 이내로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보고 철부지급(轍鮒之急)이란 고사성어가 생각났다. 물고기가 물이 없어 죽을 둥 살 둥 팔딱거리는 절박한 상황에 예산과 절차상 문제로 지원이 늦어지면 물고기는 죽는다는 생각으로 의회와 긴급하게 협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장 또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순천시의회 또한 시민들이 어려움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순천시와 협의하여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니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긴급지원을 통해 다시 회생하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순천시 의회는 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사회복지과(☎749-6225)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