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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거급여, 지원 기준 확대하고, 지급액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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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1,107회 작성일 20-02-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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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거급여, 지원 기준 확대하고, 지급액은 인상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4% 45%로 확대, 지원금액 7.5 ~ 21% 인상 -

 

순천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 지원한다. 임차가구의 급여는 지난해 대비 7.5%, 자가 가구의 주택 개보수 수선유지급여는 21% 확대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등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순천시는 5353가구를 대상으로 5592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6681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지난 20일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158세대(경보수 53, 중보수 26, 대보수 79)를 선정해 1294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차가구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가족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원하며, 기준 임대료는 1인 가구 158천원, 2인 가구 174천원, 3인 가구 209천원, 4인 가구 239천원이다.

 

자가가구는 주택보수 범위별 상한액을 정하고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을 최대액으로 지원하며, 주거약자는 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의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1인 기준 790,737)으로 선정하며 2018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순천시청 사회복지과(749-62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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