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서 무죄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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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810회 작성일 20-01-22 10:55본문
순천시의회,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서 무죄 판결... 환영
-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 희생자 명예회복 위해 최선을 다 할 터 -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는 지난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의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처형당한 고(故) 장환봉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정진 의장은 “억울한 누명을 벗는 데 72년의 시간이 걸렸다. 10.19 여순사건은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제주 4.3사건에 비해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그동안 외면당했던 유가족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제주 4.3사건 당시, 여수 주둔의 국군 14연대가 출동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전남 동부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지난해 3월 여순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여순사건을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해 민간인을 집단학살 한 사건이라고 적시하며 장씨를 비롯한 민간희생자 3인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 국민적인 관심을 받아 왔다.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오광묵 위원장은 “재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건의 진상 규명은 물론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