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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문협 회장을 향한 청원 및 고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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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756회 작성일 24-02-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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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문협 회장을 향한 청원 및 고발 접수

 

- 한국문협 순천지부 정상 운영 청원서 접수

- 강요죄 및 명예훼손 업무상횡령죄로 고발당해

- 회장, 협회 운영 문제없다, 무고죄 고발 예정

 

지난 235월 순천문인협회 비상대책위 42명의 회원들이 신임 ◯◯ 지부장을 상대로 순천문협 운영규정 위반’ ‘회원 제명등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에게 순천지부가 정상 운영되도록 2번의 청원서 및 전)회원들에게 2건의 고발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문인협회 비상대책위는 운영규정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데 지부장이 임의로 개정하여 2023726일 발간한 순천문협 기관지 <순천문단> 47집에 수록 공표함으로 운영규정 18조를 위반하였고, 2023410일 이사회 안건 순천문협 임원 승인의 건에서 김◯◯ 회원을 부지부장으로 지명하여 순천문협 까페에 공표함과 아울러 413일 개강한 제25기 문예대학 입교식에서 김◯◯을 부지부장으로 소개하였는 바 이는 순천문협 운영규정 제131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한편 2023272022년도 정기총회에서 제16대 임원인 부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가 허정 회장과의 갈등으로 사임한 이에 대하여 410일 이사회에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끼친 자’(순천문협 운영규정 제10 2)로 제명하였는데, 이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현재 법적인 소송 중에 있다. “라고 주장했다.

 

추가로, ”이 외에도 순천문협에서 2023년에 제25기 문예대학을 개설하고 시창작분야의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회원은 산문 분야이기 때문에 차제에 시공부를 해보고자 410일 등록비 10만원을 내고 등록을 하였는데, ◯◯회장이 김◯◯ 사무국장을 통하여 수강을 포기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한 바 있다. “라고 청원 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신임지부장이 윤영규정 임의 개정과 회원 부당 제명 등 회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전임 지부장 6명과 회원 36명이 지부 인준권을 가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에게  지부장의 해임 또는 직무 정지를 검토하여 줄 것과 만약 해임이나 직무 정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문협 이사장님의 감독 아래 임시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청원서를 2023530일 체출한 바 있다.

 

추가로 전)회원 A씨와 B씨는 현 문인협회 회장을 상대로 강요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문인협회를 두고 갈등은 깊어질것으로 보인다.

 

A씨는 회장과 사무국장을 본인 제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대한 개최 절차의 불법성과 일부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회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2월 회장과 사무국장을”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이던 문인협회 공금 47만원 가량을 횡령하여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장은 청원건은 이미 사무국에서 별다른 내용 없음을 통보 받았고, 우리 자체 규정으로 내부 이사회등 절차를 지켜 행한것이기 때문에문제가 없다. 문제를 제기한 전)회원들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했다.“라고 말했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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