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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의원, 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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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680회 작성일 25-03-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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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의원,
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발의

 

-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통해 피해회복 지원

- 화재보험가입건물이거나 불법건축물은 제외

 

지난 310일 장경순의원은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일상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조제1항에 근거한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주택등에 화재발생시 폐기물 처리비를 전소, 반소, 부분소 등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나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고의성이 있는 화재로 조사된 경우,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번 285회 임시회때 상정된 이 조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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