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체불임금 7억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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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5-04-09 14:17본문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체불임금 7억 시정조치
- 3.24.부터 2주간, 사업장 37개소 현장예방점검 실시, 체불액 5억 시정조치
- 상습 체불 사업장 2개소 감독 실시, 체불액 2억 시정조치
- 상습 체불 사업장 2개소 감독 실시, 체불액 2억 시정조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이경근)은 3.24.(월)부터 4.4.(금)까지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현장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피해근로자 170명에 대한 체불임금 5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다.
* 25일내 시정하도록 청산기회 부여 후, 미시정시 형사입건 조치
또한, 고흥 및 순천 소재 상습 체불 사업장 2개소를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하여 피해근로자 71명에게 체불임금 2억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였다.
여수지청은 향후에도 신고가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 단순 사건처리에 그치지 않고, 노무 지도와 근로감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감독 대상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무관리 컨설팅을 병행하는 한편,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이행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신고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