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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IEC사장 배임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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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4-06-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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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IEC사장 배임죄 고발


비정규직노동자를 회유 협박하여 자회사 입사 강요

- 10일, 순천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지난 10() 오전 11순천경찰서 앞에서는 금속노조 광전지부 주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주관으로 현대IEC사장 배임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2024312일 대법원에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지난 41일 자회사인 현대IEC 출범, 45일 공개채용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대IEC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내협력사 근무당시 법적문제를 청산한다며 입사축하금 500만원, 소송진행 정도에 따라 소취하 위로금을 250만원에서 750만원 지급한다고 채용안내를 했다.”라면서자회사인 현대IEC 사장은 현대제철주식회사의 불법파견문제의 해결이라는 이익을 부여하고 현대IEC에 위의 금액의 손실을 끼쳤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자회사인 현대IEC 사장은 자신의 사업 영위에 따른 근로관계와 무관한 사정인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이유로 한 금원의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현대IEC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에도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현대제철 주식회사 등)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현대IEC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이는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 또는 가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의 죄에 해당하며, 현대제철은 불법파견의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를 회유 협박하여 자회사 입사를 강요했다.”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현대IEC 사장의 배임행위와 현대제철의 연관관계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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