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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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 최종 ‘기각’
- 대법원, 3심까지 모두 기각 “상고이유없다.”
- 순천시, 법대로 절차대로 추진해 나가겠다.
- 손훈모 참여 1심 본안소송은 9월중 판결 예정
순천시가 연향뜰에 추진 중인 공공자원화시설이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일 순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2024년 순천시의 입지결정 및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라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본안 소송의 대리인인 손훈모 변호사는 지난 23년 11월 21일 오후 연향 대주 피오레 아파트 앞에서는 손훈모 변호사를 비롯한 지역주민 50여 명이 모여 <순천시의 연향뜰 쓰레기 소각장 밀실추진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당시 기자회견은 단체가 아닌 ‘연향뜰과 순천의 미래를 걱정하는 순천시민 손훈모’ 개인 자격으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손 변호사는 “연향뜰은 마지막 남은 순천의 금싸라기, 그대로 강행할 경우 집단소송 불사할 것!, 밀실추진 멈추고,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라며 순천시의 행정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본안 소송의 1심은 오는 9월중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