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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신문’ 사례로 본 국가보조금 사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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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353회 작성일 19-09-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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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신문사례로 본 국가보조금 사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

박춘식 전)경남도의원(남해신문 대표) 6000만원 변제하고도 항소 기각 

대법원, 징역 8,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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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식 도의원은 <남해신문기자를 거쳐 6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이 신문사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로부터 프리랜서 기자 인건비로 월 100만원(1명당안팎의 지원을 받아왔다.

 

실제로 고용하지 않고 돌려 받아

 

그런데 이 신문사는 실제는 프리랜서 기자를 활용하지 않았고인건비를 매월 주었다가 전부 또는 절반 정도를 현금이나 은행계좌로 돌려받았던 것이다.

박춘식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나는 몰랐다"고 주장했지만검찰은 "남해신문 한 이사가 박춘식 전 대표가 보조금을 위법적으로 운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필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1월 13일 결심공판 때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최고 결재권자가 몰랐다 납득안돼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종헌 판사는 "박춘식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해 왔지만 정황상 최고결재권자인데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100만원이 입금되는데 따로 묻지도 않았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며직원이 단독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 판사는 "직원이 자주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식 등에서 얼굴을 봤을 것인데, 3년 6개월 동안 의심을 품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6000만원 변제하고 의원직 상실

 

   형량과 관련해김 판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서류만 보고 지원을 해주고 따로 챙기거나 검사를 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개인이 착복한 게 아니라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썼다고 하며, 6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6월 17일 창원지법에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2016년 11월 1일에는 대법원 1(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춘식(46·남해군경남도의원에게 징역 8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 기각 사유는?

   -사회적 책임 져버리고 거액 유용

   -변명 받아들이기 힘들어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지원금을 신문사 운영자금으로 썼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된다"며 "박 피고인이 6600만 원을 공탁했던 점은 형량에 유리하게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박 피고인과 최 피고인은 신문사 대표이사와 기획실장으로언론의 자유를 보장 받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3년 6개월 가량 거액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피고인은 원심에서 신문사 경영을 기획실장한테 맡겼다고 변명했지만 실제 운영하고 책임 있는 지위에 있어 그같은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와 원심 재판 과정에서 최 피고인은 박 피고인의 범행을 감추는 데 급급해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볼 때국가에 공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항소기각을 선고 했다. 

  


 

 

글 이종철

sunchon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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